"그것이 알고 싶다" 신동아 최순영,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헌법 제38조
"그것이 알고 싶다" 신동아 최순영,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헌법 제38조, "그것이 알고 싶다" 신동아 최순영,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헌법 제38조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 헌법 38조와
숨겨진 돈"이라는 제목으로 고액 체납자의 진실을 추적한다.
과거 신동아 그룹을 이끌었던 최순영 회장은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
고액 체납자인 최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이
최 회장 가족의 소유라는 것이다.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최 회장 가족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순영 회장은 1976년 가업을 이어받아 신동아 그룹을 이끌었다.
하지만 1999년 "외화 밀반출",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에 추징금 1500억 여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회장은 무일푼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비롯하여 어떠한 세금도
자진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진실을 추적하던 제작진은 최 회장을 잘 알고 있다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해당 인물은 최 회장이 회사 돈으로 종교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가족이
법인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최 회장이 현재까지 호화
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법인 활동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제보자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확인에 나서며 또한 최 회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하고, 비양심 체납자들과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 "38 세금징수과"의 활약과 고민을 들여다
보며 대한민국 징수법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방송하였다!!
즐거운 주말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신동아 최순영,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헌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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