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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53억원 배상 판결

보라카이 2022. 5. 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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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조선 생존기 제작사에 53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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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에 53억 원 배상 판결

 

 

 

5월 26일 서울고법 민사부는 지난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다.

 

 

앞서 1심에서는 강 씨에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 1000여만 원을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 씨와 젤리피쉬가 함께 53억 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출연 계약 당시 강 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강 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53억 8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그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000여만 원 더 올렸다.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조선 생존기 제작사에 53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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