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은 쓰러진 캐디 방치하고 18홀 끝낸 무책임한 50대 남 집행유예
골프공 맞은 쓰러진 캐디 방치하고 18홀 끝낸 무책임한 50대 남 집행유예, 골프공 맞은 쓰러진 캐디 방치하고 18홀 끝낸 무책임한 50대 남 집행유예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3 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돌던 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캐디인 B 씨(30)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8번 홀에 친 공이 골프장 내 연못으로 들어가자, B 씨는 이번 샷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동하여 다음 샷을 치라"라고 안내하였지만, A 씨는 자신이
가져온 다른 골프공을 꺼내어 다음 샷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A 씨가 휘두른 공은 10m 앞에서 골프공을 줍고 있던 B 씨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 B 씨의 얼굴을 강타하였고 사고 당시 B 씨 얼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범벅이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A 씨 일행은
동행하지 않고 18홀의 경기를 모두 끝내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B 씨 법률대리인 황성현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A 씨 행위는 5시간 내내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은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양 부장판사는 "평균적으로 18홀에 100타 이상을 치는 등 골프 실력이 미숙하여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고, 골프 규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라며 "경기 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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