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은 쓰러진 캐디 방치하고 18홀 끝낸 무책임한 50대 남 집행유예 골프공 맞은 쓰러진 캐디 방치하고 18홀 끝낸 무책임한 50대 남 집행유예, 골프공 맞은 쓰러진 캐디 방치하고 18홀 끝낸 무책임한 50대 남 집행유예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3 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돌던 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캐디인 B 씨(30)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8번 홀에 친 공이 골프장 내 연못으로 들어가자, B 씨는 이번 샷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동하여 다음 샷을 치라"라고 안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