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 사기 30대 남, 30명에게 성폭력 무기징역
의사 사칭 사기 30대 남, 30명에게 성폭력 무기징역, 의사 사칭 사기 30대 남, 30명에게 성폭력 무기징역
대구고법 형사합의 2부는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동, 청소년 16명 등 여성 30명에게 접근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에 대하여 원심을 깨고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명하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A 씨에게 징역 23년과 25년
형을 내린 바 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11개월 간 n사의 지식인 상담 게시판에 민감한
부위의 질환과 임신중절 관련 고민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글을 올린 아동
청소년들에게 댓글을 남기거나 채팅을 요청하는 등의 형태로 접근하였다.
피고인 A 씨는 산부인과 전문의 연기를 하면서 진료가 목적이라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찍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킨 뒤
촬영본을 전송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폭행하면서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하고,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태 시설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의학 지식을 스스로 배우고 각종 의약품과 시술도구
등도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의사 가운은 물론 명찰과 명함도 갖췄으며, 시술 전
가림막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 사칭 사기 30대 남, 30명에게 성폭력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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