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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으로 청주 동거남 살해, 30대 여성 무기징역 구형

보라카이 2022. 6. 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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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으로 청주 동거남 살해, 30대 여성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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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청주지검은 31일 청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A(32) 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도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남자 친구인 B(31) 씨에게

인터넷에서 구매한 호신용 삼단봉을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거기간 내내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지난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 친구를 죽였다"라고 자수하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삼단봉으로 청주 동거남 살해, 30대 여성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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