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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 징역 20년형

보라카이 2021. 9. 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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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 징역 20년형

 

10세 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 징역 20년형, 10세 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 징역 20년형

 

 

 

2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4)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였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A 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46회가량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 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며

 

 

"극히 반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였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라고

울먹거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다.

 

 

 

 

 

 

 

 

10세 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 징역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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