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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연결 역할" 와치맨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n번방 연결 역할" 와치맨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n번방 연결 역할" 와치맨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고담 방"을
만들어 성착취 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전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대화방에서
다른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여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 건전한 성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전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하였고 전 씨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n번방"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n번방 연결 역할" 와치맨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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